미국 뉴욕주, 공공 남자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 의무화
2019. 1. 7.
미국 뉴욕에서 새로 건설되거나 개조 된 건물에 구비되는 공공 남녀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 대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이 최근 발효되었다. 대상 건물은 레스토랑, 상점, 영화관뿐만 아니라 공원과 육상 운송 기관 등 국가 관련 시설. 건물의 각 측에 남녀 화장실에는 기저귀 교환대를 적어도 한군데 설치할 필요가 있게되었다. 또한, 건물 관리자에게 가까운 기저귀 교환 대 위치를 나타내는 안내 표시의 설치도 명령했다. 캘리포니아 주 주지사실의 성명에 따르면, 이러한 주법은 뉴욕주에서는 처음이다. 성명은, 부모나 유아의 보호자는 기저귀 교환을 위한 안전하고 깨끗한 장소의 확보에 종종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일 있다고해도 여성 화장실 내에서만 설치되어 있었다"라고... 지난 1월 1일 발표 된 신법의 기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