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 공공 남자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 의무화

미국 뉴욕에서 새로 건설되거나 개조 된 건물에 구비되는 공공 남녀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 대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이 최근 발효되었다.



대상 건물은 레스토랑, 상점, 영화관뿐만 아니라 공원과 육상 운송 기관 등 국가 관련 시설. 건물의 각 측에 남녀 화장실에는 기저귀 교환대를 적어도 한군데 설치할 필요가 있게되었다. 또한, 건물 관리자에게 가까운 기저귀 교환 대 위치를 나타내는 안내 표시의 설치도 명령했다.


캘리포니아 주 주지사실의 성명에 따르면, 이러한 주법은 뉴욕주에서는 처음이다. 




성명은, 부모나 유아의 보호자는 기저귀 교환을 위한 안전하고 깨끗한 장소의 확보에 종종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일 있다고해도 여성 화장실 내에서만 설치되어 있었다"라고...



지난 1월 1일 발표 된 신법의 기초 인 주의회 상원 의원은 성명에서 기저귀를 교환하는 것은 어머니만 해야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도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성애자이기도 한 이 의원은, 기저귀로 남성이 직면 한 어려움을 소셜 미디어에 호소 한 아버지도 있었다고. 신법 발효는 부모의 새로운 규범을 인지하는데 있어서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미 싱크 탱크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육아에 대한 아버지의 참여는 50년 전에 비해 훨씬 깊어지고 있다. 2016년부터 미국인의 시간 소비 동향 조사에 따르면, 아버지의 육아에 소요되는 시간은 주당 약 8시간으로 1965년 대비 3배 수준.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6년, 법원이나 우체국 등 출입이 자유로운 연방 정부 관련 건물 내에있는 모든 화장실에 교환대를 설치하는 "베비즈 법"에 서명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