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외에는 부하들에게 연락 금지 법안 유럽서 진행

세계에서는 지금, 피고용자에게 있어서 르네상스라고도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일손 부족의 심각화에 의해, 종업원의 채용과 유지를 위해 모든 방책을 취할 필요가 있는 기업들은, 대학의 학비 지원이나 원격 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유연한 근무등을 제공. 직원들의 마음의 건강과 불타는 증후군 방지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사람들의 노동은 유례없이 장시간화됐다. 처음 1년 반은 특히, 집안에 갇힌 것이나, 성과를 내는 것에 대한 압박감, 일자리를 잃을 리스크가 그 요인이 되었다. 밤이나 주말에도 전화나 문자 메시지, e 메일, 슬랙 메시지, 줌회의에 응할 기회 등, 직원들에게 큰 부담이 됐었다.

벨기에서는 이번달부터,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방정부 공무원이 근로 시간 외에 상사의 전화나 메일에 응답할 의무를 없애는 신법이 시행됐다. 공무원은 이후, 시간외에 받은 연락에 응하지 않았다고해서, 벌칙이나 다른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보장된다. 다만, "예외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다음의 근무일을 기다리지 않고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다.



벨기에의 공공 서비스 관련 장관을 겸무하고 있는 페트라 데스텔 부총리는, 스트레스나 탈진 증후군을 "현대에 실재하는 병"이라고 표현. 공무원에게 일을 떠날 권리를 주는 것으로, "과잉한 일의 스트레스나 탈진 증후군"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벨기에와 마찬가지로, 포르투갈에서도 과거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주는 근무시간 외의 종업원에게 연락을 자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는 노동법이 제정됐다. 대상은 오피스 근무와 원격 근무다. 고용주가 종업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은 중대한 죄로 간주돼 위반하는 상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유럽은 이런 면에서,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 일자리를 떠날 권리를 처음 인정한 것은 2016년 프랑스였고, 그 다음은 이탈리아가 17년, 스페인이 이듬해에 있었다. 아일랜드는 21년 모든 종업원이 일자리를 떠날 권리를 보장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