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의도적으로 침해? 애플에게 7천 5백억원 지불 명령

VPN 기술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VirnetX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 했다며, 미국 텍사스 연방 배심은 3일, 2,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애플에 명령했다.



- 배심원은 의도적인 것으로 판단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iPhone 등에 탑재되는 iMessage와 FaceTime에서, 이 기능에 VirnetX의 보안 기술이 무단 사용되고 있었다고 되어 있다. 애플은 독자적인 기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연방 배심원은 회사의 기술 사용을 "의도"적이라고 판단, 6억 2,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더욱이 이 명령은, 몇 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애플과 VirnetX와의 소송의 일환으로 이미 VirnetX는 3억 6,800만 달러의 배상금 지불 명령을 쟁취하고 있었지만, 2014년 9월 항소 법원이 배상금의 재평가를 주문하여 배심원으로 되돌려진 것이라고.


- 애플은 항소 할 태세이지만...

즉시 애플은 "평결에 놀라고 실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항소를 표명하고 "이같은 사례는 특허 개혁이 시급히 필요함을 강조할 뿐"이라고 VirnetX가 특허를 억제하고 있는 탓에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 이론은 다른 기술 기업 등에서 애플이 비판되고 있는 내용 그대로이며, 지금까지 삼성 상대의 소송에 막대한 배상금을 쟁취해온 애플 자신이 기이하게도 삼성이 처한 입장에 놓여 버린 것은 우스운 결과라고....